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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