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주소
2.소속 조정관ㆍ국ㆍ과ㆍ담당관ㆍ팀
3.고충심사를 청구한 취지와 이유
②위원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를 예비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청구서 처리전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서 처리전 | | | 담당 | 간사 | 간사 | 담당 위원 | 담당 위원 | 위 원 장 | | | | | | | | 사 건 : | 사 건 : | 사 건 : | 사 건 : | 사 건 : | 담당 위원 | 담당 위원 | | 청 구 인 | 성 명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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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 청구인 | | | | | | | | | | | 사 건 | | | | | | | 담당 위원 | | | | 접 수 | | | | | | | 처리 기간 | | | | 보 완 | 요구일 : | 보완 기간 : | 보완 기간 : | 보완 기간 : | 보완 기간 : | 보완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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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고충심사상의 유의사항제4조 ·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청구서의 보완 요구제7조 · 자료의 요구 등제8조 · 사실조사제9조 · 인사상담제10조 · 고충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