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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