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자료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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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또는 담당 위원이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충 관련 조정관ㆍ국ㆍ과ㆍ담당관ㆍ팀(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담당 위원이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충 관련 조정관ㆍ국ㆍ과ㆍ담당관ㆍ팀(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충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을 접수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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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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