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인사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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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사상담 담당 위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사상담 담당 위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②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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