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결정문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결정문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원본을 기초로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10.26>
③담당 위원은 제1항의 결정문을 기초로 처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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