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청구서의 보완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청구서의 보완 요구)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구서의 보완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청구서의 보완 요구
[별지 제3호 서식] 법제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제 목 청구서의 보완 요구 귀하가 . . .자로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보완하여 법제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