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고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고충심사)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충심사 담당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심사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심사보고서 담당 위원 | 담당 위원 | | 결 재 | 담당 | 담당 | 담당 | 간사 | 간사 | 담당 위원 | 담당 위원 | 위원장 담 당 | 담 당 | | 결 재 | 담당 | 담당 | 담당 | 간사 | 간사 | 담당 위원 | 담당 위원 | 위원장 담 당 | 담 당 | | 결 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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