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른 직원의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근무조건
가.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
다.업무량ㆍ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인사관리
가.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상훈ㆍ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3.그 밖의 신상문제
가.성ㆍ종교ㆍ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
나.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 등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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