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사일시 등의 지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릴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일시 및 장소를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고충심사 기일의 통지
[별지 제9호 서식] 법제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제 목 고충심사 기일의 통지 자로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이 심사하고자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8조에 따라 그 기일을 통지하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 지정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 출석할…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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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청구서의 보완 요구제7조 · 자료의 요구 등제8조 · 사실조사제9조 · 인사상담제10조 · 고충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1조 · 심사일시 등의 지정 및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취하제13조 · 심사회의제14조 · 결정제15조 · 결정문의 제출 등제16조 · 재심청구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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