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사일시 등의 지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릴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릴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일시 및 장소를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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