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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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결정은 영 제3조제7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결정은 영 제3조제7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개정 2023.10.26>
②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시정 요청
2.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3.기각
4.각하
③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
④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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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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