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결정은 영 제3조제7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개정 2023.10.26>
②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시정 요청
2.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3.기각
4.각하
③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
④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결정(안)
[별지 제11호 서식] 결 정 (안) 사 건 청구인 성 명 ( ) 소 속 직 급 주 소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해 법제처보통고충처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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