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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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위원과 처장이 위촉하는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위원과 처장이 위촉하는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1.기획재정담당관
2.법제정책총괄과장
3.법령정비총괄과장
4.행정법제국 선임법제관
5.법령해석총괄과장
6.법령정보총괄과장
7.법제조정총괄법제관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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