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위원과 처장이 위촉하는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1.기획재정담당관
2.법제정책총괄과장
3.법령정비총괄과장
4.행정법제국 선임법제관
5.법령해석총괄과장
6.법령정보총괄과장
7.법제조정총괄법제관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장이 임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