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 위원회는 별지 12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고충심사 처리 현황
[별지 제12호 서식] 고충심사 처리 현황 . . . 현재 접 수 : 건 처 리 : 건 시정요구 기 각 각 하 취 하 진 행 : 건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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