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고충심사상의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고충심사상의 유의사항)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및 담당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고충처리 업무가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권익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3.고충심사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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