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심사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제10조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회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연다.
②심사회의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담당직원,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심사 조서
[별지 제10호 서식] 심사 조서 사 건 | | 청 구 인 | | | | 고충 관련 기관 | 일 시 | . . . : | . . . : | . . . : | 장 소 | | | 위원회 | 위 원 장 : 위 원 : (인) 관계 직원 : | 위 원 장 : 위 원 : (인) 관계 직원 : | 위 원 장 : 위 원 : (인)…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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