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처리결과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처리결과의 확인) 감사 담당 공무원은 자체감사 할 때에 고충심사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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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