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재심청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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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심청구기간) 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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