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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