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3조 (성과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평가의 국 단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계량평가
가.공통지표
1) 교육시간 이수 점수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점수
3)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나.부서별 성과지표
2.정성평가
가.목표설정과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1) 지표선정의 적절성
2) 목표수준의 합리성
3) 수행과정의 적절성
나.지표 미설정 업무에 대한 평가
②성과계약평가의 과 단위 평가항목은 제1항의 평가항목과 같다. 다만, 법령심사군과 법령해석군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③부서장이 아닌 4급 평가대상자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정책행정지원군: 제18조제1항의 평가항목
2.법령심사군과 법령해석군: 제1항제1호 및 제2호나목의 평가항목
④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정하고, 평가자와 평가대상자는 직무성과계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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