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조직성과의 이행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법제처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직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한다.
②각 부서장(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조직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각 부서장은 이행과제의 실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목표의 달성도가 낮은 이행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각 부서장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비전과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다음 연도의 정책목표 등을 수립할 때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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