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5조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②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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