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8조 (성과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행정지원군의 근무실적평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공통지표
가.교육시간 이수점수
나.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점수
다.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2.과 단위 평가결과 배분
3.과 단위 지표 중 개인 관련 지표
4.그 밖의 업무에 대한 정성평가
②법령심사군과 법령해석군의 근무실적평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공통지표
가.교육시간 이수점수
나.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점수
다.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2.평가군별 성과지표
3.지표 미설정 업무에 대한 정성평가
③직무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기획력
2.의사전달과 협상력
3.추진력과 신속성
4.팀워크
5.성실성
6.고객ㆍ수혜자 지향
④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정하며, 평가대상자는 성과계획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