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8조 (성과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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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행정지원군의 근무실적평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행정지원군의 근무실적평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공통지표
가.교육시간 이수점수
나.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점수
다.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2.과 단위 평가결과 배분
3.과 단위 지표 중 개인 관련 지표
4.그 밖의 업무에 대한 정성평가
②법령심사군과 법령해석군의 근무실적평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공통지표
가.교육시간 이수점수
나.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점수
다.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2.평가군별 성과지표
3.지표 미설정 업무에 대한 정성평가
③직무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기획력
2.의사전달과 협상력
3.추진력과 신속성
4.팀워크
5.성실성
6.고객ㆍ수혜자 지향
④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정하며, 평가대상자는 성과계획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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