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6조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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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근무성적평가의 방법제22조 · 성과면담제23조 ·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와 이의신청제24조 · 승진후보자 선정제25조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인사이동ㆍ파견과 휴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