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9조 (과 소속 직원에 대한 정성평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과 소속 직원에 대한 정성평가의 특례) 같은 과 소속 직원(부서장이 아닌 4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의 평균점수가 소속 과 단위 부서장에 대한 동일 평가항목의 정성평가 결과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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