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2조 (성과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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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는 성과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성과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②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월 1회 이상 지도하고 점검해야 한다.
③평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록ㆍ관리하여 성과면담을 할 때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
④평가자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대상자와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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