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6조 (계량평가와 정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는 평가방법에 따라 계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한다.
②계량평가는 성과목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에 성과목표와 목표달성도를 비교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성과계약평가와 근무실적평가는 계량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정성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 자료 등을 참고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정성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④중간평가를 할 때에, 최종평가를 하는 시점에서는 계량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이지만 중간평가를 하는 시점에서는 계량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지표에 대하여는 업무실적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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