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8조 (평가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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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군은 성과목표의 설정과 평가결과의 환류 등이 쉽도록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평가군) 평가군은 성과목표의 설정과 평가결과의 환류 등이 쉽도록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정책행정지원군: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지원국,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법령해석총괄과, 처장실 및 차장실
2.법령심사군: 법제국
3.법령해석군: 법령해석국(법령해석총괄과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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