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7조 (평가자와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성과평가는 부서별로 별표에 따른 평가자와 확인자가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처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평가자와 확인자가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평가자 및 확인자
1. 차장 평 가 대 상 자 | 평 가 자 | 확 인 자 차장 | 처장 | - 2. 국장 평 가 대 상 자 | 평 가 자 | 확 인 자 기획조정관 법제정책국장 법령정비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정보지원국장 법제조정정책관 법제자문조정관 | 차장 | 처장 3. 처장 비서관, 처장ㆍ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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