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법제처의 성과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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