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7조 (성과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5급 이하 직원이 매년 4월말까지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거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성과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처장은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가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평가대상기간: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1. 담당 업무 ․ ․ 2. 성과계획 연번 | 성과지표(KPI) | 가중치 | 달성목표 | 핵심 활동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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