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7조 (성과계획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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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5급 이하 직원이 매년 4월말까지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거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성과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5급 이하 직원이 매년 4월말까지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거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성과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처장은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가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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