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5조 (평가결과의 조정과 통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항목 중 검토의 완성도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부서별 또는 평가군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평가결과를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여 통계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평가결과의 조정과 통계처리) 평가항목 중 검토의 완성도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부서별 또는 평가군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평가결과를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여 통계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