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5조 (평가결과의 조정과 통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평가결과의 조정과 통계처리) 평가항목 중 검토의 완성도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부서별 또는 평가군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평가결과를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여 통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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