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2조 (직무성과계약의 체결과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4급 이상 직원이 매년 3월말까지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거쳐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직무성과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처장은 조직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직무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직무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성과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법제처 (甲)과 법제처 (乙)은 기관의 임무(Mission)를 달성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이 상호 합의에 의해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甲은 乙이 수행하는 목표수행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면담을 통해 목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최종적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한다. 乙은 기관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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