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9조 (성과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의 성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성과평가제도의 기본방침 수립
2.성과평가를 위한 목표수준의 조정ㆍ평가
3.성과평가 결과의 조정ㆍ확정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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