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4조 (성과계약평가와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는 평가대상자에 따라 성과계약평가와 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한다.
②성과계약평가는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근무실적평가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직무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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