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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