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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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게재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게재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학술지와 관련된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학술지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3.그 외 연구윤리에 관한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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