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게재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학술지와 관련된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학술지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3.그 외 연구윤리에 관한 기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