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6조 (심사위원 선정기준ㆍ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학술 활동이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 한다.
②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 중 편집위원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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