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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