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2조 (분야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의 내용은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논문 등으로 구성한다.
②논문 이외에 기획자료, 사업 소개 자료 등도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