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7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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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본 학술지 범주와의 적합성, 연구논문으로서의 고유성, 논문의 체제, 결과 및 고찰의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심사기준)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본 학술지 범주와의 적합성, 연구논문으로서의 고유성, 논문의 체제, 결과 및 고찰의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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