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13조 (연구윤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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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저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 또는 게재된 유사 논문을 투고하여서는 안된다.
3.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4.연구재료로 멸종위기종 혹은 동물을 다루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http://publicationethics.org/static/1999/1999pdf13.pdf)을 준용한다.
②편집위원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전문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편집위원은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모든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모든 투고 논문에는 이익윤리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저자는 어떠한 이익과도 관련이 없으며, 논문에만 책임이 있다."라는 문구를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마지막 단락에 각주로 명시 하여야 한다.
⑤실험동물이 이용된 논문에 한하여 본문 중 재료와 방법(Materials and Methods) 마지막에 "실험동물을 통해 진행된 모든 실험은 동물윤리를 준수하였음" 이란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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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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