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20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는 제18조 제4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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