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10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수당지급) 논문 심사자 및 회의 참석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정의 심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심사비: 심사자에게는 논문의 심사 진행 등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회의참석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출장비 및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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