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25조 (연구윤리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연구윤리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원관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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