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11조 (논문 저작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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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들)는 저작권 양도협약서를 국립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논문 저작권)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들)는 저작권 양도협약서를 국립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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