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3조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학술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그리고 11월 30일에 발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그리고 11월 30일에 발간한다.
②본 학술지는 영문판, 전자파일로 발간하며, 전자파일은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www.nibr.go.kr)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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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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