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3조 (발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그리고 11월 30일에 발간한다.
②본 학술지는 영문판, 전자파일로 발간하며, 전자파일은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www.nibr.go.kr)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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