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21조 (배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게재 논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ㆍ심의에서 배제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투고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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