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9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이의제기) 심사 판정 결과에서 반려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은 제3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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