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9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 판정 결과에서 반려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은 제3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이의제기) 심사 판정 결과에서 반려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은 제3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