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12조 (논문 투고)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논문 투고) 논문은 국립생물자원관의 학술지 투고시스템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및 투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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