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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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등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등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심사 회부 결정 및 심사위원 위촉
2.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3.이의제기 수용 여부 결정
4.기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③편집위원회는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편집위원은 생물다양성 연구 및 정책 관련 국내외 전문가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술활동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한다.
⑤편집위원회는 운영을 위해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⑥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별도의 해촉 또는 교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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